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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나295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망 B에게 2015. 2. 13. 25,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7. 2. 1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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