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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1 2016가단24859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07년 초경 원고에게 액면금 23,000,000원 및 2,000,000원, 발행일 및 지급기일 등이 백지인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액면금 합계금 25,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호증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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