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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1252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9/39 지분, 피고 E는 6/39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원고 주장 H(2000. 4.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2. 10. 원고로부터 3,100만 원을 이자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2016. 12.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은 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E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B, E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편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과정 및 상속인별 상속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상속지분인 9/39 지분, 피고 E는 상속지분인 6/39 지분에 관하여 각 2000. 2. 10.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대여금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여 경위와 방법에 관한 주장도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갑2호증(피고 B, E가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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