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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노1448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에 피해자는 의식이 있어 스스로 성적 결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원심에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의 오인이나 준 강간죄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7. 23:00 경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의 다른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C( 여, 18세) 와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자, 2014. 4. 18. 01: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 299조는 “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 297 조, 제 297조의 2, 제 298 조의 강간, 유사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한다.

” 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 항거 불능의 상태” 란 형법 제 297 조, 제 297조의 2,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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