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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3 2020고단1300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2020. 3. 4.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볼링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4. 01:30경 위 ‘D볼링장’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이후인 2020. 3. 24. 03:09경 위 ‘D볼링장’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간이금고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E 화정점 CCTV 및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침입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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