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4. 03:15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떡방아간” 앞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위의 상자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9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긍정사유 : 자수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0년경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019. 4.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는 등 동종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야간에 거리를 걷다가 떡집 계산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