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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7 2017고단18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881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2017 고단 2175호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881]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 19:30 경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이전 채팅어 플 ‘C ’에 게시된 성매매 글을 보고 D( 여, 28세) 와 일대일 대화를 통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만난 후 13만 원을 교부하고 그곳 침대에서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2017 고단 2175]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1. 말경 부분 피고인은 2016. 11. 하순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대학교 후문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그 이전 채팅어 플 ‘G ’에 게시된 ‘ 만날 사람을 구한다’ 는 내용의 성매매 글을 보고 만난 H( 가명, 여, 18세 )에게 15만 원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여 그곳에서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7. 1. 초순경 부분 피고인은 2017. 1. 초순 24:00 경 부천시 I, 다세대주택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채팅어 플 ‘G’ 을 통하여 만난 H( 가명, 여, 18세 )를 불러 다음 날 200,000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약속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채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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