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0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송금 등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 등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일명 ‘실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4.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9,3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산와머니, 리드코프에서 대출을 받아 당일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자, 산와머니, 리드코프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보내주면 우리가 대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약속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7,23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4개의 대포계좌로 합계 23,1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연번 제4항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