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ㆍ송금 등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ㆍ송금 등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로, 피고인 A은 한국총책, 나머지 피고인들은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QQ메신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는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고, 이를 배분한 후 피고인들 각자가 소지한 현금카드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4. 4. 10.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보증보험료와 예치금을 입금해 주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50,000원,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 D은 피고인들과 서로 배분한 현금카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