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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8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가까운 은행 현금 자동인출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편취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대한민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부터 일명 ‘C’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한 뒤 이를 ‘C’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고, 입금한금액의 5%를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의 콜센터 조직원은 2013. 12. 2.경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캐피탈 영등포지점의 F 대리인데,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해 주고 250만원 상당의 공탁금을 보내주면 1,200만원을 대출해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3,731,4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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