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뒤 그들로 하여금 합의금,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콜센터’,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 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지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일명 C실장에게 연락하여 불상자(일명 D실장)와 만나 현금 인출책 역할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이에 따라 D실장, C실장으로부터 카카오톡 지시를 받아 불상자들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인출책들에게 나누어주어 365자동화 코너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E), 국민은행 계좌(F), 농협계좌(G)로 각 입금시키고, 위 D실장, C실장은 그 입금액 중 일일 기본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인출대가로 통장에 남겨놓고 나머지 전액을 중국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인출해가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