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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9 2016나224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2009. 10. 21. 강원도 평창군 E 임야 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4필지를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K펜션 4개 동(그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C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J이다.

나. 원고는 2011. 3. 31. C과 K펜션 4개 동 신축과 관련하여 전기, 소방, 통신 공사계약을 대금 1억 2,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원고와 C은 2011. 9. 20. 공사대금을 9,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경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20549호로 위 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 청구를 하여 2015. 1. 8. 항소심(위 법원 2014나12598)에서 ‘C은 원고에게 75,5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대법원(2015다11106)에서 C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5. 5.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애초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L이 2005. 1. 31. 평창군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D)를 받았으나, 2014. 3. 31. 건축주가 C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피고가 2014. 4. 24. 평창군에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4. 5. 20. 건축주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 1. 2. 접수 제2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2, 34, 35, 36,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2014.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주고, 2015. 1. 2. 피고 명의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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