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나2058968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2011. 7. 18. I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원주시 E 대 2,7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신축되는 지하 2층, 지상 6층의 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건축허가명의자(이하 ‘건축주’라 한다

)이다. 2) 원고는 위 I이 2006. 9. 27.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 1) I 운영의 K 주식회사(상호가 2006. 10. 19. ‘L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K’이라 한다

)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업무시설 용도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그 후 J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는 수차례 변경되었고, 2012. 11. 1. 주식회사 M과 피고 공동 명의로 변경되었다가 2012. 11. 22. 피고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2011년경 신축건물의 규모가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변경되고, 그 용도도 의료시설(병원)로 변경되었다.

3) 한편 2013. 1.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에 관한 각서 작성 1)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5. 7. 15. 피고의 임원으로는 사내이사 N과 감사 O이 등재되어 있었다.

2) 피고의 사내이사 N과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 I은 2015. 7.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및 그에 첨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각 서 목적물 : 강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