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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구합12
건축관계자(건축주)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2. 12. 24. 피고로부터 평택시 C 전 3,890㎡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조업소, 사무소) 등을 주용도로 하는 건물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24.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허가를 포함한 권리 일체에 관한 양도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1302호로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6. 10.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6.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8. 29.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 화해권고결정문을 첨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주 인감증명서) 미비, 지상권 설정에 따른 사용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미비를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2,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건축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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