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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노6633
건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대법원 판례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과 관련하여,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실제 건축주가 아니더라도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바, 건축법이 건축주로 하여금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모두 행정법상 공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본질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고 명의상 건축주라는 이유로 사전입주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건축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

따라서 사전입주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건축주 명의를 가지는 피고인들을 건축주로 보아야 함에도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연면적 267.67㎡ 규모의 D건물 E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6. 12.말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F를 위 건축물에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0. 9. 6.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인 회사로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그 전인 2008. 12. 10.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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