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1965. 6. 30. 원고와 망 G(1985. 9. 11. 사망)에게 경북 영덕군 E 전 2,72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4.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유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6. 10. 31. 경북 영덕군 E 전 1,120㎡(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 및 H 전 521㎡, I 전 692㎡, J 전 388㎡로 각 분할된 것으로(이하, ‘이 사건 H, I, J 토지’라 한다) 토지대장에 등재되었고, 1994. 3. 16. 위와 같이 분할된 것으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및 이 사건 H, I, J 각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었다.
다.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는 1978.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3. 16.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는 1978.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는 1978.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3. 23.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망 G가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2.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3. 9. N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G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3. 9.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9. 26.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지분은 각 1/6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2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원고와 망 G 명의로 이 사건 공유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