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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505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부터 2015. 1. 14.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결과 알림 사본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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