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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7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9. 15.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9. 16. 22:3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 D, E으로부터 각 현금 11만 원씩 받고, 위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 F과 G으로 하여금 업소 내 밀실에서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매매업소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H중학교로부터 반경 200m 내에 위치한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학교보건법위반 관련 여가부 고시 및 인터넷 지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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