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972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노래연습장업 시설을 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B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서울 노원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기계를 설치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