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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4고단32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면적 118.67㎡의 규모에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밀실(샤워시설 및 마사지베드 설치)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남성전용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6.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D 등 여종업원들에게 손님 1명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60분 동안 남자손님들과 마사지 및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매매업소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E초등학교로부터 반경 176미터 거리에 있는 전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라는 성매매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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