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 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또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의 형태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0.경부터 2016. 3. 4. 01:10경까지 D유치원으로부터 직선으로 160m 떨어져 학교보건법이 규정한 상대정화구역(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시설의 담장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으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위치한 위 장소에서, 업소 내부에 밀실 형태로 커튼과 격벽을 설치하여 2개의 룸을 만든 후, 룸 내부에 간이침대를 설치하고 별도의 샤워실 등 밀실을 만들어 각 호실마다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불법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영업의 불법성을 부인하는 취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마사지 현장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