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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8 2019고단40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05:0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물건 분실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사건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순찰차량에 탑승시키고 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할 때,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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