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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6 2020고단3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00:4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분실한 휴대폰에 대해 위 지구대의 경찰관들에게 이야기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경찰관들 로부터 분실신고 접수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고도, ‘ 분실 접수 처리를 한다고 해도 찾아 주지 못하지 않느냐

짭새들아.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를 떠났으나 곧 다시 위 지구대로 돌아와 경찰관들의 태도와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머리를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벼우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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