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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6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4: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집에 들어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E에게 “너 네 뭐냐 한 번 해볼래 나 집 여기여 알앙 가켜(알아서 가겠다), 꺼지라”고 말했고 이에 E이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에서 이동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순찰차량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몸으로 막은 후, “나도 데려가라, 좆같은 새끼들이네, 한 번 해보자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순찰차에서 내리는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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