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23:25 경 속초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과 함께 위 단란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량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순찰차량을 가로 막고 서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이 타고 있는 조수석 쪽 유리창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경위 F이 놀라 조수석에서 내리자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씨 발 놈 아, 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순찰차량에 다시 탑승하자 손으로 조수석 출입문을 잡아 당겨 문을 닫지 못하게 한 다음 발로 조수석 아래의 차체 부분을 1회 걷어 차 위 경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 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없었던 점, 폭력 관련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