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에 출근하거나 급여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은 바가 전혀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들의 명의로 보유되어 있던 주식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문
1. 피고가 2007. 6. 19. 원고들을 주식회사 ○○알엔디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5,998,49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68,7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알엔디(이하 '○○알엔디'라 한다)는 2005. 6.경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총수를 20,000주로, 자본총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6. 4. 1.경 폐업하였는데, 설립 당시부터 이○재가 대표이사로, 원고 하○선이 감사로, 원고 하○선이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나. ○○알엔디는 피고에게 2005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재가 8,000주(40%), 자매인 원고들이 각 6,000주(각 30%)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알엔디가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2005 사업연도 389,119,070원)한 것으로 보아 이를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다음, ○○알엔디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13,847,31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402,800원을 부과하는 한편, ○○알엔디의 대표이사이던 이○재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신고누락 수입금액 389,119,070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데, ○○알엔디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알엔디의 위 각 납세의무의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알엔디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 6. 19. 원고들을 ○○알엔디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알엔디의 위 체납세액 중 원고들의 주식 보유비율(각 30%)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200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35,998,49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468,740원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첫째, 피고가 ○○알엔디의 2005 사업연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389,119,070원은 당시 ○○알엔디의 경영을 담당하던 김○숙, 김○현 부부(이하 '김○숙 등'이라 한다)가 횡령한 것이고, ○○알엔디가 김○숙 등에 대하여 횡령금 389,119,07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위 389,119,070원은 ○○알엔디의 손해배상채권의 형태로 사내유보되어 있는 것이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원고들은 하○호와 김○숙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알엔디의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다. 인정사실
(1) 하○호는 2005. 6.경 발행주식총수를 20,000주로 하여 ○○알엔디를 설립하였는데, 남매간인 원고들과 조카 하○(원고 하○선의 아들이다)의 친구인 이○재의 명의를 빌려 원고들의 명의로 주식 각 6,000주, 이○재의 명의로 주식 8,000주를 보유하는 한편, ○○알엔디의 법인등기부에 이○재를 대표이사로, 원고 하○선을 감사로, 원고 하○선을 이사로 등재하였다. ○○알엔디의 설립 당시 하○호는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였고, 원고들은 하○호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임원으로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그 후 하○호는 김○숙 등에게 ○○알엔디의 경영을 위탁하여 부동산개발업에 따른 부동산 판매이익의 일부를 지급받아 왔다.
(3) 그러던 중 하○호가 이○재의 명의로 2005. 11.경 김○현을 ○○알엔디의 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하○호와 김○숙 등 간의 동업관계가 결렬되기에 이르렀고, 하○호는 2005. 12. 2. 김○숙 등과 사이에 ○○알엔디를 김○숙 등에게 양도하고 김○숙 등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정산합의(갑 제8호증)를 하였다.
(4) 이○재와 하○은 2006. 6. 22. 과세관청에 김○숙 등이 ○○알엔디를 경영하면서 ○○알엔디의 수입금 등을 유용하고 탈세를 하였으며, 위 합의에 따라 ○○알엔디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이○재와 원고들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조치를 바란다는 취지의 제보(을 제6호증)를 하였다.
(5) 이에 피고는 ○○알엔디가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밝혀내고 이를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알엔디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13,847,31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402,800원을 부과하였다.
(6) 한편, 원고들은 ○○알엔디에 출근하거나 ○○알엔디로부터 급여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은 바가 전혀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원고들의 명의로 보유되어 있던 ○○알엔디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한 바도 없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하○호, 이○재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알엔디가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함에 따라 ○○알엔디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일 당시 ○○알엔디의 주식 합계 60%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들을 ○○알엔디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알엔디의 법인세 체납액 중 원고들의 각 주식 보유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지한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가 이○재에 대하여 한 소득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가) 과점주주 해당 여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알엔디의 2005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자매인 원고들이 각 6,000주(각 30%)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상태는 ○○알엔디의 폐업일인 2006. 4. 1.경까지도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알엔디의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그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알엔디의 발행주식총수의 51/100 이상인 주주들이어서 일단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다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남매간인 하○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알엔디의 형식상 주주가 되고 ○○알엔디의 법인등기부에 감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자신들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알엔디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알엔디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바가 없고, ○○알엔디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던 하○호나 김○숙 등과 사이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알엔디의 체납 법인세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알엔디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