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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4. 09. 선고 2009두1358 판결
양도담보 제공으로 명의가 변경된 주식에 과점주주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2278 (2008.12.16)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60 (2007.03.30)

제목

양도담보 제공으로 명의가 변경된 주식에 과점주주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양도담보계약으로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채권회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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