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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776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8. 1.경 대구 달서구 B주식회사’란 상호로 법인(등록번호: C)을 설립하고, 1992. 6. 26. 서대구세무서에서 1992. 6. 26. 사업자등록(등록번호: D)을 한 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 사업을 등록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1개월 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으면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2. 6. 26.부터 위 장소에서 ‘B'을 운영하면서 건설기계 26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건설기계 대여업의 등록기준대로 일정 면적의 주기장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였어야 하나, 2005. 3. 29.경 등록기준에 맞는 면적의 주기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1개월 내에 주기장 확보 요건도 보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업을 폐지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21.부터 2012. 10.경까지 주기장을 새로이 확보하거나 건설기계대여업을 폐업하지 않고 건설기계 사업을 계속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건설기계 대여업의 등록 기준에 맞는 주기장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자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를 위조하여 대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함으로써 건설기계 사업을 계속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1.경 위 B(주) 사무실 안에서, 기존에 발급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의 사용승낙 기간, 신청일자, 발급일자를 칼로 오려내고, 컴퓨터로 이용하여 새로운 기간 및 일자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칼로 오려내어 기존에 발급된 확인서의 오려낸 곳에 덧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경산시장 명의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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