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15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65,193,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부산 사하구 H에 영업소를 두고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로서, I, J의 2012. 12. 6.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피고 B는 이사장, 피고 C은 전무, 피고 D, E, F은 각 부장, 피고 G은 과장의 지위에 있었다.

나. 이 사건 대출의 경위 1) I는 2012. 11. 24.경 K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L아파트 101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세입자 M)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억 6,2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J에게 재매각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J은 2012. 12. 6.경 부산 해운대구 N동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I에게 전달하고, I는 그 시경 부산 해운대구 O건물 520호에서 마치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상의 세입자 M 부분을 칼로 오려내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I와 J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3) J은 2012. 12. 6.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원고 A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행사하였다. 4) J은 2012. 12. 6.경 위 A 새마을금고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허위의 매매계약서(매도인 I, 매수인 J) 등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I와 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