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해 양부는 D으로 인하여 골재 채취가 제한되자 D 시행계획의 고시 일 기준 (E )으로 수중 골재 채취업자로 등록된 회사에 폐업 및 필수적 장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F 협회 G 지회장으로 2013. 경 D 골재 채취 구조조정 심의 위원회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수중 골재 채취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보상금 지원 대상이 되지 않자 피고인 소유의 사리 채취기( 차대번호: H) 및 부대장비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I 운영의 ( 유 )J 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심의 위원회 이사로 보상 지원금 지급 결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구조조정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D 시행계획의 고시 일인 E 이전에 ( 유 )J에서 위 사리 채취기를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건설기계 등록 원부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0. 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2. 11. 8. 자로 발급된 진주시장 명의 사리 채취기( 차대 일련 번호: H)에 대한 건설기계 등록 원부 2 부를 이용하여 순위번호 [1-19] 의 변경사항 란에 기재된 ‘ 주소변경 ㈜M N 경상남도 밀양시 O’ 위에 다른 건설기계 등록 원부의 ‘ 소유권변경 ( 유 )J P (100%) 경상남도 의령군 Q’ 부분을 오려 내 어 위 주소변경 란에 덧붙이고, 제 5 면 순위번호 [1-26] 과 [1-27] 의 등록 일자 란에 ‘2012-10-05 ’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덧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진주시장 명의의 건설기계 등록 원부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3. 19. 경 부산 동구 초량동 296에 있는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 보상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 등록 원부를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