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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정13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23. 15:00경 안산시 단원구 D 지하 104호에 있는 'C' 내에서 약 1개월 전에 제조한 해물순대 10개(개당 1kg)에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성분명 등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것이다.

2. 판단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표시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을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위 해물순대를 판매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해물순대는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시험 삼아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것이지,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 진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내심의 목적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그 목적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냉동고에 해물순대 10kg을 진공포장한 채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 그곳에서 일하던 E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해물순대는 시험 생산한 것이라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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