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3 2015고단53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2. 26. 0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금반지를 잡아 빼내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CCTV 화면 및 동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비록 누범기간중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