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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2고합1256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3, 4, 5, 6, 7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2.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1. 6. 26. 5: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오피스텔’ 505호에, 작은방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창문으로 팔을 뻗어 창문 옆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들의 호주머니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아무것도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옷걸이에 걸려 있던 셔츠 소매에 불을 붙여 작은방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505호의 바닥, 벽면을 태워 소훼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2. 5. 16. 5: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 컴퓨터 위 작은 유리컵에 들어 있던 동전 1,2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절도 범행 후 자신의 지문이 남을 것을 염려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집(시가 2,720만 원 상당)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3. 절도미수, 일반자동차방화,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7. 14. 5: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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