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8. 28. 해군군법회의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89. 8.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0. 8.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2. 4. 10. 대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감호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9. 02:01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도로 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내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EF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 6. 9. 02:02경 위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