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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19 2015재고단2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6. 8.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7.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3.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들은 어떤 것을 차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8.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목걸이와 팔찌를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22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2013. 8. 25.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I에 있는 ‘J PC방’ 화장실에서 바닥에 버려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삼성디지털프라자' 포인트 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수용내역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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