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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54838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128,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도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서울도시산업 주식회사(2013. 8. 1. 에스씨지솔루션즈 주식회사에 합병되기 전 회사로써, 아래에서는 ‘서울도시산업’이라 함)는 전자상거래업 및 관련 유통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A’이라 함)와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B’라 함)은 철강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이다.

C은 A의 대표이사이고, D는 A의 이사이며, E은 A과 B를 실제 경영한 사람이다.

A, 서울도시산업, 원고, B 사이의 거래관계 서울도시산업은 2012. 6. 1. A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서울도시산업은 주식회사 포스코(아래에서는 ‘포스코’라 함)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아 A에게 2012. 7. 6.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3회에 걸쳐 2,012,960,984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여 왔다.

위 계약관계에 E, C의 소개로 원고와 B가 참여하게 되었고, 2012. 7. 4. 원고는 서울도시산업 및 B와 제품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각 제품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상품의 배송 및 인도)

1. 원고는 서울도시산업의 주문에 의하여 해당상품을 서울도시산업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여야 한다.

2. 서울도시산업은 제품 인도 즉시 제품 수량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제5조(공급방법 및 대금결제방법)

2. 서울도시산업은 원고가 납품 완료한 계약물품의 수량 및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며, 이상이 없을 시 납품 후 당월마감 익익월 말일(30일)에 현금 결제한다.

단, 결제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차주 월요일에 결제하기로 한다.

서울도시산업과 원고의 제품공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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