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5나66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도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8. 1. 소송수계 전 피고인 서울도시산업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와 소송수계 전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는 전자상거래업 및 관련 유통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은 철강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이다.

E은 A의 대표이사이고, D는 A의 이사이며, C은 A과 B의 경영을 실제로 지배한 사람이다.

피고와 A의 기존 거래관계 피고와 A은 2012. 6. 1. 피고가 A에 철강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맺었다.

피고와 A은 그 물품공급계약에서, 피고가 A이 발주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면, A이 물품의 수량과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인수증을 발행하고, 물품의 납품일 다다음달 25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2. 6. 13. A에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고 한다)와 1년간 20억 원의 철강제품을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맺었다.

그 후 피고는 2012. 7. 6.경부터 2012. 10. 9.경까지 A한테서 3회에 걸쳐 2,012,960,984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주문받고, 포스코에서 그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A에 납품하였다.

원고와 B의 참여 C과 E은 2012. 6.말경 원고의 F을 찾아가, “피고와 철강제품 거래 건이 있는데 원고도 참여를 하면 매출액도 증가하고 수수료도 4% 이상 올릴 수 있다. B가 포스코와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코드(자격)를 가지고 있고, 피고는 서울도시가스 그룹 자회사이기 때문에 대금 회수에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