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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127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A의 최초 거래 피고(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8. 1. 소송수계 전 피고인 서울도시산업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아래에서는 피고와 소송계속 전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2. 6. 1.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A’이라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맺었다

(을 6). 피고와 A은 그 물품공급계약에서 피고가 A의 발주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면, A이 물품의 수량과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인수증을 발행하고, 물품의 납품일 다다음달 25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2. 6. 13. A에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주식회사 포스코(아래에서는 ‘포스코’라고 한다)와 1년간 20억 원의 철강제품을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맺었다

(갑 35). 그 후 피고는 2012. 7. 6. 무렵부터 2012. 10. 9. 무렵까지 A로부터 3회에 걸쳐 2,012,960,984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주문받고, 포스코에서 그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A에 납품하였다.

나. 원고가 개입된 다자간 거래 1) 원고와 주식회사 B의 참여 원고와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B’라고 한다

)은 2012. 7. 4. 피고와 A이 시작한 철강제품거래에 참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B와 사이에, B가 원고의 발주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면, 원고가 물품의 수량과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인수증을 발행하고, 아래 표의 기재와납품일 대금결제일 비고 전월 16일 ~ 당월 5일 당월 10일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지급일로 함 당월 6일 ~ 당월 15일 당월 20일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맺었다(갑 7 .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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