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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510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냉온 정수기 기계 기구, 장비 연구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5. 5. 14.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D은 원고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기화 방역기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3. 1. 21.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2015. 2. 3.부터 2016. 5. 31.까지 E와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현재 E가 단독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 C과 E를 함께 지칭할 경우 ‘피고 C 등’이라 한다). 나.

E의 특허권 E는 F 출원되어 2013. 10. 1. G로 등록된, ‘H’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다.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8. 31. 원고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품 및 사양) ① 본 제품의 사양은 사전에 피고 회사의 동의를 얻은 후 원고가 제작하기로 한다.

③ 피고 회사는 원고와 체결한 제품별 생산계약에 대하여는 국내에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제품을 위탁생산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생산이 지연되거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개별계약) 본 계약은 종류별 제품생산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며 개별계약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주문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4조(납품) ① 원고는 개별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해야 하며 이에 지체하는 경우에는 즉시 피고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피고 회사는 제작의뢰서 및 설계도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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