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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49830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엔에스라이팅(이 사건의 원고였다. 이하 ‘엔에스’라고만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2013. 11. 20.경 피고가 B병원에 LED조명기기를 공급, 설치, 유지, 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8.경 피고가 주식회사 다영푸드(이하 ‘다영푸드’라고만 한다)에 LED조명기기를 공급, 설치, 유지, 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엔에스는 피고에게 시공비와 물품대금의 선급으로 총 388,928,744원(B병원 270,421,784원 다영푸드 118,506,96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엔에스와 피고는 2014. 3. 19.경 위 제품공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여, 엔에스는 B병원 및 다영푸드와 체결한 LED조명 설치공사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위 각 공사계약을 이전하며, 피고는 엔에스로부터 받은 시공비 및 물품대금 선급금 전액을 엔에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4. 1.경 엔에스에게 58,000,000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엔에스의 위 선급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나머지 330,928,7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B병원 제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엔에스로부터 선금으로 지급받은 돈이 약 1억 1,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엔에스에게 5,8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B병원 LED조명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양도가 마무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B병원 조명 설치공사 계약이전 및 그 제품공급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엔에스에게 미지급한 돈이 없다.

다영푸드 제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2014. 4. 9. 엔에스로부터 '다영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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