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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07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 등지에서, 사실은 2011. 5. 31.부터 2011. 7. 23.까지 사이에 사망한 피해자 C이 거액의 빚이 있거나 이로 인해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당한 사실이 없고 여자관계가 복잡하며 외제차를 소유하고 사치향락 생활을 한 사실이 없고, 위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이 바람을 피우거나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여 빚이 많아 위 C이 사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향 친구인 E, F, G, H에게 “C이 빚이 4억 8,500만원으로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가 되어 있다, 낮과 밤이 다르며 여자관계가 복잡하고 외제차 2대를 소유하고 사치향락 생활을 하고 다닌다”, “C은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 빚이 많아 자살을 한 것이다, C의 부인과 딸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E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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