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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3고정19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20:30경 광주시 C,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은 식당 아주머니를 강간하지 아니하였고, 여자관계가 복잡하거나 여직원들과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중개사로서 중개한 부동산을 방치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로 "D은 E 식당 아주머니(과부)를 저녁 늦게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아주머니 신고로 경찰서에 붙들려가 2, 3일간 경찰서 구금되어 벌금 2, 3백만원 내고 석방되었다고 하였습니다.

D의 전 여직원이었던 F와의 관계가 3년 전부터 연인(애인) 관계였다는 소문이 D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도 자주 만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D은 본인 부동산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마다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이 많이 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도 전 여직원이 관계 기관에 성희롱죄로 고발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D은 친하게 아는 여자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는 여자 동생들이나 조카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땅을 매매해주고 몇 년째 등기도 안 해주고, 건축을 해주고 비가 많이 새는데도 보수도 안 해주고 방치해 큰 피해와 고통이 많아 곧 민형사상 고발될 상황에 와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10여 건의 민형사상 건으로 조사 및 재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 6건의 민형사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은 부동산 문을 닫고 민형사 건으로 경찰서 및 재판하러 다니느라 허구한 날 부동산 문이 닫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1년여 동안은 계속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D 부인 G이 D 차가 서 있는데 부인이 여자관계가 복잡한 걸 알고 화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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