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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5 2014노1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C에게 선물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약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처 D이 사망한 후 D의 어머니와 언니가 원심에서 이 사건 각 간통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신혼집 전세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2년 8개월간 총 24회에 걸쳐 14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편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친을 만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거나,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22억 2,500만 원 상당이 예치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잔고 인터넷 캡쳐 화면 이미지를 보내주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유흥주점에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혼자임을 몰랐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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