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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5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해안 1로 11 사리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반월공단 쪽에서 한 양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60세) 가 운전하는 D 말리 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말리 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4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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