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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27 2017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2.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은진면 교 촌리 교 촌 사거리 앞 도로를 은진 주유소 쪽에서 은진면 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였으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피고 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JETTA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566,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2. 18: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체육로 48-6 놀 뫼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내동 초등학교 쪽에서 백제 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SM520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의 차량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 운전의 J S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G의 차량 뒤 범퍼 교환 등 1,571,056원, 피해자 I의 차량 뒤 범퍼 교환 등 509,675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견적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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