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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631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일명, 'F'), G( 일명, 'H') 은 모두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사람들 로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C, D, E, G과 함께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상주하면서 돈을 잃은 게임 장 고객들을 상대로 호객하여 약 1~2 일 간의 단기간 자금을 대부하고,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 자로부터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받아 부당 이득을 챙기는 등 사채 업을 영위하는 자들 로, C은 일명 'I '으로 불리는 미등록 대부업자( 일명 ' 사채업자') 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는 역할을 하고, D는 카지노 게임 장에서 상주하며 사채를 빌릴 채무자를 물색하여 접근해 사채를 빌리도록 권유하거나 차용증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E은 사채를 빌린 채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차용증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G은 차용증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거나 돈을 갚지 않는 채무 자로부터 돈을 받는 소위 해결사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차용증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거나 채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 맡아 외국인 전용 카지노 게임 장에서 사채 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 범행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제하는 선이자를 제외한 실제로 채무자가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D, E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 10. 16. 경 서울시 광진구 J에 있는 'K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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