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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54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경 서울 관악구 구로 전화국 근처에서 연락을 한 C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180만 원을 교부하고, 10일에 20만 원의 이자를 상환하게 하여 법정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이 자율 399.6%를 받고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35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채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0:00 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친구인 E와 함께 채무자를 발견하고, 채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갚지 않고 도망을 다닌다는 이유로, E는 채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허리 벨트를 풀어서 잡고, 그 동안 피고인은 채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나. 채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0:00 경 서울 금천구 G 빌딩 3 층,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채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45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채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E와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채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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