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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84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페이스 북이나 카카오 톡 을 통해 대부 업 광고를 하거나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채무자들을 찾아가 상담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상담 후 대부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는 일명 ‘ 전주’ 역할을 하기로 하고, 발생하는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 25 퍼센트 (2016. 5. 20.부터 2018. 2. 7.까지 연 25 퍼센트, 2018. 2. 8.부터 2018. 4. 15.까지 연 24 퍼센트 )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7. 7. 23. ∼2018. 2. 19., 피고인 C는 2017. 2. 13. ∼2017. 12. 17., 피고인 D은 2017. 1. 1. ∼2017. 8. 26.) 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1. 15. 장소 불상지에서 차용인에게 대출금 300만 원( 수 수료 명목 30만 원을 공제하여 실 지급액은 270만 원) 을 대출함에 있어 매주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매일 54,000 원씩 60일 기간에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225.7%를 적용하여 대출한 후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0.부터 2018. 4.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 피고인 B는 28회, 피고인 C는 45회, 피고인 D은 13회 )에 걸쳐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 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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