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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81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I는 모두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사람들 로 조선족이고, 피고인 A은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으로 2017. 6. 19.까지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 중이고, 피고인 B는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2016. 12. 26.까지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 중이고, 피고인 C( 일명 'J') 은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으로 2019. 1. 19.까지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 중이고, 피고인 D( 일명 'K') 은 영주 (F-5)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고, 위 I( 일명 'L') 는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으로 2017. 3. 13.까지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11. 27. 출국하여 현재 소재 불명이다.

피고인들은 위 I와 함께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상주하면서 돈을 잃은 게임 장 고객들을 상대로 호객하여 약 1~2 일 간의 단기간 자금을 대부하고,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 자로부터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받아 부당 이득을 챙기는 등 사채 업을 영위하는 자들 로, 피고인 A은 일명 ' 사장 '으로 불리는 미등록 대부업자( 일명 ' 사채업자') 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카지노 게임 장에서 상주하며 사채를 빌릴 채무자를 물색하여 접근해 사채를 빌리도록 권유하거나 차용증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사채를 빌린 채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차용증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차용증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거나 돈을 갚지 않는 채무 자로부터 돈을 받는 소위 해결사 역할을 하고, 위 I는 차용증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거나 채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 맡아 외국인 전용 카지노 게임 장에서 사채 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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