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0. 12. 13.경 오산시 F에 있는 G대학교 내 H 및 수원시 영통구 I 103동 503호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와 피해자의 형부인 K에게 “G대학교 H 2, 3층에 있는 ‘L’라는 커피 매장은 E가 학교법인 G학원으로부터 임차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이 매장에 관하여 가맹비 2억 7,500만 원, 기간 2010. 12. 13.부터 2015. 12. 12.까지로 각 정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커피 매장은 E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E가 M과 가맹비 3억 3,500원으로 정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M으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으로서, M으로부터 가맹점 양도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2010. 7.경 학교법인 G학원과 주식회사 락컴퍼니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미 2010. 8.경부터 주식회사 락컴퍼니와 E 사이에 위 매장에 관한 임차권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맹비 계약금 명목으로 7,500만 원, 2010. 12. 17.경 가맹비 잔금 명목으로 2억 원 등 합계 2억 7,500만 원을...